청년 월세 지원 간단하게 알아보기
정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들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격기준에 부합한다면 만 19세~34세의 청년은 1년 동안 매달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의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래 링크에서 자신의 만 나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
- 독립가구 무주택자
-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여기에서 '청년'은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자녀)과 함께 거주하는 청년을 모두 포함합니다. 여기에서 '원가구 소득'이란 독립한 청년 가구와 청년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의 가구 소득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청년 월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서비스 내용
- 월 임대료 최대 240만 원(매월 최대 20만 원을 12회(개월)에 걸쳐 분할 지원
- 방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급기간이 이어지지 않더라도 총 12회(개월)분의 월 임대료를 지원
- 월 임대료 내에서 지원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 후 지원
3. 신청방법
본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1) 법정 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3) 동일 세대원이 아닌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 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변경)서
- 본인 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 서류
- 소득재산신고서
-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 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및 임대차계약서(전대차 계약인 경우에 한함)
- 최근 3개월 내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 부채 증빙 서류
지금까지 청년월세의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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