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보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교육, 자격증 총정리

by 한나아렌트 2022. 10. 12.

장애인활동지원사란?

Thumbnail
Thumbnail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을 장애인활동지원사라고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에게 '신체', '가사', '사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체 서비스는 개인위생관리, 식사, 목욕, 실내 이동 등의 서비스를 의미하며, 가사 서비스는 요리, 청소, 세탁 등의 가사업무 전반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회 서비스는 등·하교, 출·퇴근, 외출 동행 등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외부활동 지원을 의미합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및 교육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급여

1) 시급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급여는 시급으로 책정되어 지급됩니다. <활동지원사의 통상 시급은 14,800원>입니다. <심야(22:00~06:00)에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때의 시급은 22,200원>입니다.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때의 시급도 22,200원>입니다. 공휴일 시급은 1일 최대 8시간까지 적용되며, 초과 시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45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때 서비스 제공시간이 1시간으로 산정되며, 15분 이상 45분 미만인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시간이 30분으로 산정되어 시급의 50%가 지급됩니다.

활동지원사의 급여<시급 X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개기관에서 최대 25%의 중개수수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활동지원사는 총급여에서 25%를 제한 금액을 급여로 받게 됩니다.

2) 원거리 교통비


서비스 제공 대상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활동지원사는 원거리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거리 교통비는 1일 1회 지급이 가능하며, 서비스 대상의 거주지와 활동지원서비스 중개기관과의 거리가 10km 미만이라면 6,000원이 지급되고 10km 이상이라면 9,000원이 지급됩니다.

대상지역은 [보험료 경감고시] 제3조에 의한 '섬·벽지 및 시·군(광역시 특별자치시·도의 관할구역 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읍·면 지역'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해당 유무는 아래 사진과 같이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보험료 경감고시'를 검색하고 '행정규칙' 메뉴에서 [보험료 경감고시 - '별표 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료 경감고시 검색화면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2. 교육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는 "활동지원사란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활동지원사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사는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지원사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활동지원사 자격이 부여됩니다. 나이, 성별, 학력과 무관하게 교육을 이수하면 활동지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결격사유가 있다면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 대마 또는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30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와 별도로 활동지원서비스 중개기관 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활동지원사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1) 교육 신청방법


활동지원사 교육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활동지원서비스 중개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활동지원서비스 중개기관은 활동지원사를 고용하여 활동지원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제공되도록 활동지원사와 장애인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교육 희망자가 '활동지원사 신청서'를 활동지원서비스 중개기관에 제출하면 신청인을 대상으로 교육기관, 교육일정, 채용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며, 교육기관에 교육 추천서를 발송합니다. 활동지원서비스 중개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회버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화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두 번째는 활동지원서비스 교육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교육 희망자가 본인이 원하는 지역기관에 직접 교육을 신청하여 교육을 수강하면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에서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여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화면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2)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 현장실습 10시간으로 총 50시간의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활동지원사 실습기관은 근무를 희망하는 활동지원서비스 중개기관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는 '실천 2' 과목 8시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론교육 90% 이상, 실기교육 90% 이상을 출석하고 현장실습을 마쳐야 교육이수가 인정됩니다.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교육기관의 장이 '활동지원사 이론 및 실기교육 이수 확인증'이 발급되며, 현장실습까지 이수한 사람에게는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활동지원사 교육과정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과정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지금까지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급여, 교육,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8월 정부는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시급을 15,57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활동지원사 급여의 25%가 활동지원서비스 중개기관의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5,570원이라는 시급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시급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변동이 있다면 다시 글을 통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최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계층의 클라이언트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입니다. 사회 양극화의 심화에 따라

nyssyong.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