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간단하게 알아보기
본인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발생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더 큰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으므로 자동차 과태료 및 범칙금을 제때 조회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먼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 단속에 의하여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가벼운 벌금입니다. 미납부 시 차량/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사법경찰관의 단속에 의하여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이 부여되며,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2. 지역별 과태료 조회 방법
1) 서울특별시
(1)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메인화면에서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시한 '차량번호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3) 과태료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고 원하는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실시합니다.

(4) '본인인증'을 위해 '간편인증'을 선택했습니다. 원하는 인증 매체를 선택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을 실시합니다.

(5) 인증을 완료하면 '과태료통합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개인등록차량에 체크하고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완료하면 '조회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6) 부과된 과태료 내역이 없다면 아래와 같은 창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부과된 과태료 내역이 있다면 부과된 과태료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그 외 지역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메인화면에사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시한 '납부하기'의 '지방세외수입'을 클릭합니다.

(3) 원하는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실시합니다.

(4) '조회기간'을 입력하고 '검색하기' 버튼을 누르면 과태료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범칙금 조회 방법
(1)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메인화면에서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시한 '미납범칙금'을 누릅니다.

(3) 원하는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실시합니다.

(4) 본인인증을 완료하고 메인화면에서 다시 '미납범칙금'을 누르면 범칙금을 조회할 있습니다.

4.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새 정부 출범 및 광복절을 기념하여 2022. 8. 15. (월)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이 시행되었습니다. 특별감면 대상, 조치 및 효과는 아래의 그림과 같으며, 감면대상 여부는 범칙금과 마찬가지로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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