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계층의 클라이언트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입니다. 사회 양극화의 심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회복지사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국가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격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을 아래와 같이 7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외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원에서 필수과목 6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중 필수과목 4과목은 대학원에서 이수해야 합니다.
-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 과거의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의 있는 사람(3급 현재 폐지)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취득방법
7가지 경로를 통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득과정이 까다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최소기준이 갖춰지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최소기준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 <사회복지학 필수과목 10개, 선택과목 7개 이수>입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전문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고, 사회복지학 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했다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사회복지학 과목은 온라인 평생교육원에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전문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사회복지학 과목 이수 과정에서 '학위 취득 과정'을 병행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졸업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일부를 이수하였다면 평생교육원에서 자격 취득에 필요한 나머지 과목을 이수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기간은 학위 유무, 이수과목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필수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 조사론, 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선택과목: 가족복지론, 노인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 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학교 사회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 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 관리론, 사회 문제론, 사회 보장론, 사회복지 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사회복지 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 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3. 자격증 신청 방법
'전문학사 학위' 취득과 과목 이수를 모두 완료하였다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자격증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자격을 취득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기간은 3-4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발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홈페이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본인의 거주지, 또는 직장이 위치한 지역의 지역사회복지사협회로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 1만 원을 입금합니다(지역사회복지사협회 주소 및 계좌번호 안내). ④ 자격심사가 완료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자격증이 발송됩니다.
- 공통 구비서류

- 대학교, 대학원, 전문대학 졸업자

- 학점은행제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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