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자격기준 및 신청방법


경기도는 청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가장 대표적인 청년정책으로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게 120만 원을 복지포인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세 차례에 걸쳐 각각 10000명씩, 총 30000명의 청년에게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가 지급됩니다. 2022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1차, 2차 모집이 완료되었으며, 2022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되는 3차 모집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자격기준 및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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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기준
- 연령
: 접수기준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만 나이 계산기 홈페이지 접속)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거주지
: 접수 기준일(2022. 11. 1.)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분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영리 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동자는 제외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근로 중인 자는 36시간 이하를 근무하고 계시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을 고려하여 자격여부가 파악되므로, 추가 서류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최근 3개월 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 건강보험료의 평균금액이 101,350원 이하인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 4대 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면 최근 3개월 간 월평균 급여가 29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접수일(22. 11. 1.) 기준 1년 이내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 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마이스터 통장)'에 참여한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 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내일 채움 공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는 중복참여가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 2022. 11. 1.(화) ~ 11. 15.(화) >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PC 또는 Mobile).
- PC 또는 Mobile을 통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 접속합니다.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시한 '청년 복지포인트'를 누르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 신청 페이지에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의 개요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개요 하단에서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시한 '청년 복지포인트 접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 '청년 복지포인트 접수하기' 버튼을 누르면 참여자격을 확인하는 체크리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하고 '결과 보기' 버튼을 누르면 자격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격기준에 부합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자격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4대 보험 미가입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3. 유의사항
- 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기간 마감 전까지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임시저장 등)는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 이후에는 이미 제출한 서류를 수정하거나 증빙 자료 추가 제출이 불가합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통지한 기간 내에 '약정서 제출', '복지몰 가입'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 위와 같은 사유로 선정된 참여자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면 적격 한 것으로 확인된 차순위자가 선정됩니다.
- 대리인의 사업 신청과 대리인의 복지포인트 수령은 불가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1577-0014)에 문의하거나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 FAQ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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