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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자격기준 및 신청방법

by 한나아렌트 2022. 9. 30.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자격기준 및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기간, 지원내용, 선발규모
사업기간, 지원내용, 선발규모
2022년 청년 복지포인트 접수기간
청년 복지포인트 접수기간

경기도는 청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가장 대표적인 청년정책으로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게 120만 원을 복지포인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세 차례에 걸쳐 각각 10000명씩, 총 30000명의 청년에게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가 지급됩니다. 2022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1차, 2차 모집이 완료되었으며, 2022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되는 3차 모집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자격기준 및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자격기준

  • 연령

: 접수기준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만 나이 계산기 홈페이지 접속)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거주지

: 접수 기준일(2022. 11. 1.)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분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영리 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동자는 제외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근로 중인 자는 36시간 이하를 근무하고 계시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을 고려하여 자격여부가 파악되므로, 추가 서류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최근 3개월 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 건강보험료의 평균금액이 101,350원 이하인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 4대 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면 최근 3개월 간 월평균 급여가 29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접수일(22. 11. 1.) 기준 1년 이내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 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마이스터 통장)'에 참여한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 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내일 채움 공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는 중복참여가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 2022. 11. 1.(화) ~ 11. 15.(화) >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PC 또는 Mobile).
- PC 또는 Mobile을 통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 접속합니다.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시한 '청년 복지포인트'를 누르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메인화면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 신청 페이지에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의 개요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개요 하단에서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시한 '청년 복지포인트 접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안내 및 접수 화면
청년 복지포인트 접수 화면

- '청년 복지포인트 접수하기' 버튼을 누르면 참여자격을 확인하는 체크리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하고 '결과 보기' 버튼을 누르면 자격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격 확인 체크리스트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격 확인 체크리스트

- 자격기준에 부합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자격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4대 보험 미가입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절차 6단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절차
  • 제출서류
청년 복지포인트 제출 서류,, 4대 사회보험가입자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구분
제출서류

3. 유의사항

  • 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기간 마감 전까지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임시저장 등)는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 이후에는 이미 제출한 서류를 수정하거나 증빙 자료 추가 제출이 불가합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통지한 기간 내에 '약정서 제출', '복지몰 가입'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 위와 같은 사유로 선정된 참여자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면 적격 한 것으로 확인된 차순위자가 선정됩니다.
  • 대리인의 사업 신청과 대리인의 복지포인트 수령은 불가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1577-0014)에 문의하거나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 FAQ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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